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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제도

캐나다유학후이민 : 기본골격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유학 후 이민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는 어떻게 이민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념을 잡기가 영 쉽지 않죠.

일단 캐나다에서 유학 후 이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지는 않답니다.

흔히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으로 CEC(Canadian Experience Class)를 얘기하면서 2년제 졸업 하고 1년 취업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는 2013년 이전까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CEC에서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CEC를 위해서 2년제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지요.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경우는 아래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ederal Skilled Workers(FSW)
학력, 경력, 언어, 나이 등의 항목들에 대해서 점수계산을 해서 각 항목의 이민점수 합계가 100점 만점에 67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Canadian Experience Class(CEC)
캐나다에서 최근 3년 내에 숙련직종으로 1년의 풀타임 취업경험을 요구합니다.

Provincial Nominee Program(PNP)
각 주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단 주정부에 신청을 해서 주정부승인(Nominee)를 받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퀘벡이민

우선 처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구요,
아울러 2015년 부터 적용이 시작된 Express Entry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FSW, CEC, PNP 그리고 Express Entry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퀘벡이민은 왜??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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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0-12

조회수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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