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Skilled Workers (연방전문인력이민)
유학 후 이민으로 CEC만 있을까요?
Federal Skilled Workers는 캐나다의 가장 대표적인 이민제도로 유학을 통해서 이 카테고리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답니다.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굳지 배제할 필요는 없겠죠~^^
연방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s)은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학력, 경력, 영어, 나이 등에 대해서 점수계산을 토대로 100점 만점이 67점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점수제 이민제도입니다.
기본 요건
- 최근 10년 이내에 캐나다 숙련직(NOC Skill Type 0, Skill Level A 또는 B)에 해당하는 유급 취업경력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 이민점수 67점 이상일 것
- IELTS general 각 영역별로 6.0 이상의 영어점수가 있을 것
이민성 내용을 중점으로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요건
Skilled work experience
숙련직 경력
Your work experience must be:
취업경력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at least one year (1,560 hours total / 30 hours per week), continuous full-time or an equal amount in part-time, paid work (volunteer work, unpaid internships do not count),
최소 1년 (주당 20시간, 종합 1,560시간 이상), 이 취업경력은 연속적이어야 하고 풀타임이나 동등한 수준의 파트타임이어야 합니다. 유급취업이어야 합니다.(자원봉사나 무급 인턴쉽은 해당사항 없음)
- in the same NOC skill type (0, A or B),
캐나다 기준으로 숙련직종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 within the last 10 years, and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합니다.
- at skill type 0, or skill levels A or B of the 2011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
2011년도의 NOC(국가직업분류)상에서 숙련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Full Time
풀타임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30 hours/week for 12 months = 1 year full time (1,560 hours)
12개월 동안 주당 30시간 = 1년 풀타임(1,560시간)
Part time
파트타임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15 hours/week for 24 months = 1 year full time (1,560 hours) OR
24개월 동안 주당 15시간 = 1년 풀타임(1,560시간)
30 hours/week for 12 months at more than one job = 1 year full time (1,560 hours)
하나 이상의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주당 30시간 = 1년 풀타임(1,560시간)
You must show that you did the duties set out in the lead statement of the occupational description in the NOC, including all the essential duties and most of the main duties listed.
당신의 직무내용이 NOC 상에서 기술된 기본업무와 대부분의 주요업무의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If you cannot show that your work experience meets the description in the NOC, you are not eligible under this program.
당신의 경력이 NOC 상에 기술된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Find out the NOC code, title and skill type or level for your job.
NOC 상에서 당신의 경력에 맞는 직종과 NOC 코드를 찾아보세요.
Language ability
언어능력
You must: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meet the minimum language level of Canadian Language Benchmark (CLB) 7, and
최소 CLB(캐나다 언어능력 기준) 레벨 7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 take a language test approved by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that shows you meet the level for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캐나다 이민성에서 인정하고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능력을 입증하는 공인언어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 You must show that you meet the requirements in English or French by including the test results when you complete your Express Entry profile. Your test results must not be more than two years old on the day you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Express Entry profile을 작성할 때 영어나 불어 공인시험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점수는 영주권 신청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Education
You must have: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Canadian secondary (high school) or post-secondary certificate, diploma or degree, OR
캐나다 고등학교 또는 certificate, diploma, degree 고등교육과정 또는
- a completed foreign credential, and
외국에서 졸업을 했고
- an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ECA) report from an agency approved by CIC. [The report must show your foreign education is equal to a completed Canadian secondary (high school) or post-secondary certificate, diploma or degree.]
캐나다 이민성에서 인정된 기관에서 학력인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외국에서의 교육이 캐나다 certificate, diploma, degree 고등교육과정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점수 계산
Six selection factors
6개 심사항목
If you meet all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minimum requirements, we will assess your application based on the selection factors in the federal skilled worker points grid.
최소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방전문인력이민 6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The selection factors are: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your skills in English and/or French (Canada's two official languages),
영어나 불어능력(캐나다는 두 개의 공인언어가 있습니다.)
언어(최대 28점) 항목의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불어가 아닌 영어를 제1언어로 한 기준입니다)
영어(IELTS general module)
Speaking 6.0, Listening 6.0, Reading 6.0, Writing 6.0 | 영역별 4점씩 |
Speaking 6.5, Listening 7.5, Reading 6.5, Writing 6.5 | 영역별 5점씩 |
Speaking 7.0, Listening 8.0, Reading 7.0, Writing 7.0 | 영역별 6점씩 |
불어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각 중급(B1 레벨 이상) | 4점 |
- your education,
학력
학력(최대 25점)
박사 | 25점 |
석사 | 23점 |
복수 학위(하나는 최소 3년제 이상) | 22점 |
3년제 | 21점 |
2년제 | 19점 |
1년제 | 15점 |
고졸 | 5점 |
- your work experience,
경력
최근 10년 이내 경력(최대 15점)
1년 이상(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 | 9점 |
2~3년 | 11점 |
4~5년 | 13점 |
6년 이상 | 15점 |
- your age,
나이
나이(최대 12점)
만 18~35세 | 12점 | 만 42세 | 5점 |
만 36세 | 11점 | 만 43세 | 4점 |
만 37세 | 10점 | 만 44세 | 3점 |
만 38세 | 9점 | 만 45세 | 2점 |
만 39세 | 8점 | 만 46세 | 1점 |
만 40세 | 7점 | 만 47세 이상 | 0점 |
만 41세 | 6점 |
|
|
- whether you have a valid job offer, and
고용제의(잡오퍼) 소지여부
숙련직 취업(Arrangrd Employment)(최대 10점)
LMIA 또는 이에 준하는 케이스 | 10점 |
- your adaptability (how well you are likely to settle here).
적응력
적응력(최대 10점)
캐나다 숙련직 취업경력(최소 1년 이상) | 10점 |
캐나다 학업 경력 | 5점 |
배우자의 캐나다 학업 경력 | 5점 |
배우자의 캐나다 취업 경력 | 5점 |
숙련직 취업(Arrangrd Employment) | 5점 |
캐나다 3촌 이내 친척(영주권자 이상) | 5점 |
배우자 언어(IELTS 4.0/4.5/3.5/4.0) | 5점 |
상기 항목들에 대해서 점수합산 67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진행 절차
Express Entry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press Entry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링크참조 : 캐나다 유학 후 이민(4) : Express Entry 기본 개념
링크참조 : Express Entry :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이해하기
캐나다에서의 경험이 없이도 한국에서의 학력, 경력 등을 가지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Express Entry 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invitation을 받아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캐나다에서 학업경험을 통해서 5~10점의 가산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번 항목이 충족되어서, 즉 Arranged Emplyment라고 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면, 점수계산 자체에서도 15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Express Entry에서도 큰 가산점을 받게 되어서 수월하게 영주권으로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Arranged Employment..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구요, 여기에는 캐나다에서의 "숙련직 취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링크참조 : Arranged Employment와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일단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국에서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일 한국에서 직장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CEC 이상으로 생각보다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답니다.
내용이 어렵다구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포스팅을 하나씩 따라오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다음 포스팅으로 고고~~~!!!!
010-4857-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