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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제도

Arranged Employment와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10여년 간 캐나다 이민상담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일관되게 강조를 해왔던 게 Arranged Employment에 대한 내용입니다.

캐나다 이민제도는 캐나다의 경제나 기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어 왔지만, 시기불문/ 상황불문 항상 캐나다 영주권으로의 연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케이스가 Arranged Employment입니다. 

이민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항상 우선적으로 영주권 기회가 부여되는 케이스였었죠.

 

급기야 Express Entry 상에서는 CRS 산정에 있어서 1,200점 만점에 600점이라는 엄청난 점수를 부여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럼 도대체 Arranged employment가 뭐길래?? 

간단하게 말하자면 숙련직 취업이어야 하고 LMIA를 승인받은 취업이어야 합니다.

 

이민제도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연방 전문인력이민과 CEC(연방경험이민)의 경우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valid job offer has to be:

Job offer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for continuous, paid, full-time work (at least 30 hours a week),

   계속적이어야 하고 유급취업이어야 하며 주당 30시간 이상의 풀타임이어야 합니다.

 - for work that is permanent and not seasonal,

   영구적이어야 하고 계적근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 skill type 0, or skill levels A or B of the 2011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

   숙련직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and either:

그리고 아래 두 가지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a. the employer making you the job offer must have a positive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from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OR

   고용주가 제안한 잡오퍼가 노동성으로부터 긍정적 판단의 LMIA를 받았거나

 

b. you are currently working in Canada in a NOC 0, A or B job on a work permit that was issued based on 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and

   현재 캐나다에서 LMIA를 기반으로 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숙련직종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 you are working for an employer listed on your work permit,

    워크퍼밋에 명시된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 you are authorized to work in Canada on the day you apply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and when the visa is issued, and

    영주권 신청시점과 발급시점에 캐나다에서 취업허가를 가지고 있고

  - your current employer made you an offer to give you a full-time job if you are accepted as a permanent resident.

     영주권 승인시 현재 고용주가 풀타임 고용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In other words, 

달리 얘기하면

 

your job offer is valid, whether you are working in Canada or not, if your current or prospective employer:

현재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든지간에, 고용제의가 유효하고, 현재 또는 미래의 고용주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has made an offer to give you a full-time, permanent, non-seasonal job if you are accepted as a permanent resident, and

   영주권신청이 승인될 경우 풀타임이고 영구적이며 계절근무가 아닌 고용제의을 받고

 - has a positive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from ESDC.

   노동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의 LMIA를 취득해야 합니다.

 

 

The only time the employer making you the offer does not need to get a new LMIA is when you are already working for them with a work permit that is based on an LMIA.

고용주가 새로운 LMI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민 LMIA를 통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게 도대체 "유학 후 이민"과 무슨 상관이지?

이민성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려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학을 해서 졸업 후에는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받게 될 거고, 이 워크퍼밋을 가지고 취업을 하면서 연방 전문인력이민이나 CEC(연방경험이민)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겁니다.

 

영주권 요건이 충족되고 나면 Express Entry profile에 신청을 하고 ITA를 기다립니다.

링크참조 : 캐나다 유학 후 이민(4) : Express Entry 

 

하지만 CRS 랭킹산정에서 높은 랭킹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이 필요하겠죠.

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승인을 받거나 arranged employment에 해당해야 합니다.

링크참조 : Express Entry :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알아보기 1탄

 

 

"arranged employment에 해당해서 안정적으로 ITA를 받기 위해서는 LMIA 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post-graduation work permit으로 취업만 해서는 안되고 LMIA가 필요한 상황, 즉 고용주로부터 LMIA 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민성에서는 이런 상황의 캐나다 고용주에게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합니다.

 

 - provide a job offer supported by an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and

   LMIA가 수반된 잡오퍼를 제공합니다.

- get a positive LMIA from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 unless the candidate is already working in Canada as a Temporary Foreign Worker in a position for which the employer already acquired an LMIA and the employer now wishes to extend a permanent job offer to this candidate. If the position or person was previously exempt from an LMIA, then a new LMIA will be required under Express Entry. When you get your LMIA, it will have an associated number that you will need to give to your Express Entry candidate.

   캐나다 노동성으로부터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받은 LMIA를 취득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미 LMIA를 취득한 포지션에 외국인 노동자로서 이미 일을 하고 있고 고용주가 현재 이 지원자에게 영구 고용제의(permanent job offer)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만일 이 취업이 LMIA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했었다면 Express Entry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LMIA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 취업이 LMIA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했었다면" 즉, LMIA 면제로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Express Entry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LMIA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010-4857-4345나 aac.seoul@gmail.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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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0-15

조회수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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