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녀무상교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 부모는 학생비자로 가게 되지만 자녀의 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비자에 대해서는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아래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 정도일 것 같네요.
1. 일단 자녀가 Kindergarten을 다니는 경우 부모의 비자와 무관하게 자녀는 학생비자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2. 자녀가 초,중,고 학교를 다닐 예정이고, 부모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가 있다면 자녀는 학생비자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보통 Visitor로 입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Visitor로 입국을 하면 6개월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보통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학생비자 기간과 동일하게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AA Canada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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