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학생들을 조기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과 Resident(거주자)로 구분을 한다고 이전 글에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의 진행절차도 두 가지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유학의 경우에는 교육청에 입학신청을 하면서 학교와 시작학기를 정해서 신청을 합니다.그래서 9월이나 2월 등 학기 시작에 맞춰서 자녀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학교도 사전에 정해져 있고요.
하지만 동반자녀 무상교육의 경우에는 마치 전학생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즉 부모가 캐나다에 입국을 하면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고 거주지 주소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Resident 바꿔 말해서 전학생으로서의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후에 교육청에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물론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거주지를 그에 맞춰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AA Canada에서는 정착서비스를 진행할 때
1. 자녀 학교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후보를 정하고,
2. 원하시는 자녀 학교에 TO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3. 해당 학교로 갈 수 있는 거주지를 물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무상교육의 케이스는 항상 자녀 학교와 거주지 선정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유학의 경우에는 학기에 맞춰서 시작을 해야 하지만 자녀무상교육의 경우에는 학기 중간에라도 얼마든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유학을 따라서 전학을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기 시작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녀를 생각하면
기왕이면 학기 시작일에 맞추면 좋겠지만, 실제 진행을 하다 보면 사정상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2-567-4345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