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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생활정보

캐나다 운전, 한국과 이렇게 다르다

[기획]“캐나다 운전, 한국과 이렇게 다르다”
  

 

캐나다에 이민 와서 많이 당황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운전 규칙이다. 한국 운전면허가 그대로 통용돼 기본상식 없이 운전하다 보면 낭패를 보기 쉽다. 중앙일보에서는 2회에 걸쳐 ‘캐나다 운전, 한국과 이렇게 다르다’를 마련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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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생활] 
한인 운전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캐나다 교통규칙 (완결편)  

<양보 신호판 ‘Yield’ 신호에 유의> 

넓은 교차로의 우회전 전용차선에 양보 신호판이 설치된 경우 주된 도로에 교통량이 없을 때는 서행으로 진행하나, 교통량이 있을 때는 정지하여 양보 후 안전이 확인되면 진행한다. 위반 시 벌금은 167 달러이다. 

<적색 신호등일 때 우회전 허용된다>  
        
별도 금지표시가 없는 한 적색신호등에서 완전정차 후 안전하면 (차량과 보행인 확인). 

우회전 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표지판이 그림처럼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하면 안된다. (위반시 벌금 167 달러) 또한 적색신호등 일 때 교차로 앞에서 U턴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시 벌금 121 달러) 

<학교 및 놀이터 구간의 속도제한> 

학교수업이 있는 날은 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속 30km가 속도 제한이며 위반시 벌금 196달러 이상(초과속도마다 벌금 차등). 시간과 관계 없이 날이 밝고부터 어두워 질 때까지 시속 30km 이내라 생각하면 된다. 
  
<안전벨트 착용 엄격히 지켜야>    

 앞자리는 물론 뒷자리의 승객도 항상 안전벨트 착용하여야 한다. (벌금 167 달러) 

9살 이하, 체중 45Kg 이하의 어린이는 별도 보조의자 이용하여야 한다. 즉 1년 미만 신생아는 거꾸로 앉아 아기용 안전시트, 1-8살(혹은 1-18kg)는 어린이용 시트, 5-세(키 145미만)은 부스터(booster)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 109 달러.  
  
<주차를 잘해야 돈 번다> 

번잡한 시내에서 주차하려 할 때 고민이 많이 된다. ‘주차요금이 없는 데가 어디지’ 라고 말이다. 아마 몰 주차장처럼 물론 제한시간 내의 무료 주차장이 있다.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한시간을 넘어 낭패를 보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길가 주차장 역시 무료인 곳도 많다. 그렇지만 이것 한가지는 꼭 알아 두자. 주차를 불허하는 푯말이 서있는 경우, 반드시 푯말을 넘어서 주차하지 않도록 하자. 조금이라도 넘어서도 주차 스티커가 발부 되기 때문이다. 너무 한다고 통곡해도 어쩔 수 없다. 

푯말이 없어도 주차가 금지되는 경우는 어떠한 지 알아보자. ‘Stop’사인(정지사인)으로부터 6m 떨어져 주차해야 한다. ‘Stop’사인(정지사인)이 없는 곳은 교차로로부터 5m이상 떨어져 주차해야 한다. 

또 드라이브 웨이나 골목길로부터 5m 떨어뜨리는 것도 잊지 말자. 소화전이 있는 경우 흔히 노란색으로 주차금지를 표시를 해둔다. 그러므로 주차금지 표시가 없는 곳에 주차하면 된다. 그렇지만 주차금지 표시가 없는 경도는 소화전으로부터 5m 떨어져 주차 되어야 한다. 

<항상 기본 주행속도를 지켜야>    

별도의 속도제한이 없는 표지판이 없다면 최고속도는 시내는 50km, 지방은 80km 이다. 위반시는 벌금 138 달러이다. 
그밖에 밴쿠버에서운전하기 위하여, 유효한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허가증 필요하며 이민자는 90일 방문자는 6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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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연구> 

주차를 잘 하면 ‘베스트 드라이버’ 

김모씨는 캐나다에 도착한 지 하루만에 자신만만하게 길을 나섰다. 몰에 주차를 하고 주차요금까지 내고 난 다음 영수증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일을 본 것이다. 어라, 나와보니 주차위반 스티커가 떡 하니 앞 유리창에 있는 것이었다. 

그만 한국생각만 하고 데쉬보드 위에 올려 놓으라는 지시를 간과해버린 것이다. 이처럼 이제 막 캐나다에 오신 분들은 한국과 다른 부분들이 많으므로 사소한 것도 관심과 의문을 갖고 그냥 넘겨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몰라서 치른 수업료도 지나고 보면 아깝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주차번호를 입력하고 주차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대쉬보드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다운타운 등지에서 길가 주차를 할 때는 주차가능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잘 확인하지 않고 그외 시간에 주차하면 차가 견인되는 것은 물론 견인비와 벌금을 이중으로 부과 당하니 주의를 요한다. 

보험 들었으면 그만이지 웬 스티커? 

이민 온 지 1년이 좀 지난 강모씨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다운타운을 운전하고 가던 도중 경찰 앰불런스가 뒤따라와 깜짝 놀라 차를 세웠다. 

교통을 위반한 상황이 없어 의아해하던 그에게 경찰은 차에 내려 뒷번호판을 보게 하곤 보험 스티커가 만기가 지났음을 지적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보험 갱신되었더라도 운전자는 그 여부를 확인하는 스티커를 번호판에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강씨의 경우 확인 결과 보험은 갱신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Display’의무를 위반해 벌금을 물어야 했다. 

사소한 부주의와 무지가 손해를 불러 온 셈. 만약 보험이 갱신되지 않은 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벌금과 더불어 기록에 남는 벌점, 그리고 차량을 압수당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캐나다는 무보험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  

글/이명우 기자 
도움말/최광호(선택한 운전학원 원장, 604-42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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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0-07

조회수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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