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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이민[예체능이민]

캐나다자영이민 요건(2) - 관련경험


관련경험(Relevant Experience)의 의미

관련경험에 대해서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아래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elevant experience for a self-employed person means at least two years of experience.

   자영업으로서의 관련경험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It must be during the period starting five years before the day you apply and ending on the day we make a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The experience must be:
   이 관련경험은 신청하는 날로부터 5년 이전부터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 사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for cultural activities: 문화활동에 대해서
 a. two one-year periods of experience in self-employment in cultural activities, or
    문화활동 분야에서 자영업으로 두 개의 1년 기간 또는
 b. two one-year periods of experience in participation at a world class level in cultural activities, or
    문화활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두 개의 1년 기간 또는
 c. a combination of a one-year period of experience described in A above, and a one-year period of experience described in B above.
    위 "a"에 해당하는 1년 경험과 "b"에 해당하는 1년 경험의 조합

  for athletics: 체육에 대해서
 a. two one-year periods of experience in self-employment in athletics, or
    체육 분야에서 자영업으로 두 개의 1년 기간 또는
 b. two one-year periods of experience in participation at a world class level in athletics, or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두 개의 1년 기간 또는
 c. a combination of a one-year period of experience described in 1 above, and a one-year period of experience described in 2 above, and
    위 "a"에 해당하는 1년 경험과 "b"에 해당하는 1년 경험의 조합    

  for buying and managing a farm, 농장 구입과 운영에 대해서
    two one-year periods of experience managing a farm.
    농장 운영으로 두 개의 1년 기간

 

관련경험을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1. 자영업

 2. 세계적인 수준의 활동

 

두 케이스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이민관들의 심사지침에서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자영업

Self-employed experience in cultural activities or athletics. This will capture those traditionally

applying in this category. For example, music teachers, painters, illustrators, film makers,

freelance journalists. Beyond that, the category is intended to capture those people who work

behind the scenes, for example, choreographers, set designers, coaches and trainers. 

문화활동 및 체육 분야에서의 자영업 경험은 음악교사,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영화제작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와 같은 직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접 무대에 서거나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안무가, 무대디자이너, 코치, 트레이너 등의 관련경험자들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Management experience in the world of arts and culture may also be a viable measure of

self-employment; for example, theatrical or musical directors and impresarios. 

예술문화 분야에서의 매니지먼트 경험도 자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장이나 뮤지컬의 감독이나 주최자도 포함됩니다.

 

자영업의 형태
한국에서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한 경력 이외에도, 프리랜서, 계약직 등의 경력도 여기에서의 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세계적인 수준의 활동

Participation at a world-class level in cultural activities or athletics intends to capture performers. This describes those who perform in the arts, and in the world of sport. “World class” identifies persons who are known internationally. It also identifies persons who may not be known internationally but perform at the highest levels in their discipline.

세계적으로 알려졌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 1번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영이민에 대한 많은 경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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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2-09

조회수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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