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이민?
자영업자를 위한 이민제도?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
이름만 봐서는 이런 정도의 카테고리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자영이민의 카테고리에 적합한 사람들은 일견 예상되는 바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영이민은 도데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는지?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자영이민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ave relevant experience, and intend and be able to be self-employed in Canada, 관련 경험이 있고 캐나다에서의 자영업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meet the selection criteria for self-employed people, and 자영이민 선발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meet medical, security and other conditions. 신체검사, 범죄경력 기타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여기서 관련 경험이란?
taken part in cultural activities or athletics at a world-class level, 문화활동 또는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실적 또는 been self-employed in cultural activities or athletics, or 문화활동 또는 체육 분야에서 자영업 경력 또는 experience in managing a farm 농장 운영 경험 |
이러한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영이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
이민제도는 캐나다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 카테고리들은 이런 취지 아래에서 운영이 되고 있구요.
연방의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s)과 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은 주로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체육, 농장운영 등의 경험은 직장생활 이외의 형태로 쌓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카테고리로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외국에서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에서의 재능을 가지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캐나다 유입을 통해 캐나다에 문화예술와 스포츠 분야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게 함으로써 이 분야를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이런 정도로만 보셔도 자영이민에서 얘기하는 영주권 신청요건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18년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ICCRC)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담 및 수속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자영이민에 대해서는 국내 최다수속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99%의 승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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