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첫번째
  • 두번째

자녀무상교육 중요개념

캐나다자녀무상교육(6) : 캐나다 입국시기와 자녀 출석

캐나다자녀무상교육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려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업을 위해서 학생비자를 가지고 체류를 할 때 동반자녀가 무상교육이 가능한데요, 수업 시작일에 임박해서 출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거지 렌트계약이나 기타 다른 사항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출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자녀는 전학의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를 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래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 부모의 학생비자 : 캐나다는 사전에 승인레터를 가지고 입국을 하면서 학생비자를 받습니다.

 - 거주지 주소 : 일반적으로는 렌트계약서로 증빙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부모의 학업 시작일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입국을 해서 학생비자도 소지하고, 거주지 주소도 있는데 아직 부모가 학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1. 부모의 수업 시작일 이후부터 자녀가 무상교육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경우

2. 부모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서 거주지 주소만 있으면 부모의 수업 시작 전이라도 자녀가 학교를 갈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퀘벡주로 가시는 경우에는 2번의 케이스에 해당합니다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부모의 학업이 시작된 후부터 자녀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02-567-4345로 문의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9-01-04

조회수2,15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