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첫번째
  • 두번째

중요소식

2015년 캐나다 이민의 중요한 변화 : Express Entry

EOI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셔서 답변을 달았다가 다른 분들에게도 유익한 내용일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에도 글을 옮깁니다.

 

----------------------------------------------------

 

안녕하세요. 


EOI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은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저 역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아는 정도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께요.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호주에서 이전에 진행되었던 제도이기도 하답니다. 캐나다에서 벤치마킹??


일단 확실한 것은 영주권 신청 후 취득시까지의 심사진행은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건데요, 캐나다 이민성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진행을 하겠다고 하네요.


지금은 EOI(Expression of Interest)라는 용어에서 Express Entry로 변경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구요,
2015년 1월 초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의 이민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아니구요, 기존의 Federal Skilled Worker, Canadian Experience Class, Federal Skilled Trades Class 뿐만 아니라 일부 주정부이민들까지도 Express Entry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여기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요,
1. 전산상의 신청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캐나다 영주권을 희망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요. 여기에는 자신의 직무능력이나 경력, 학력, 영어능력 등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겠죠.
2. 캐나다에서는 이 사람들 중에서 영주권 요건에 부합되고, 그 중에서도 인력수급이 부족한 직종과 관련이 있거나 이미 캐나다에서 취업을 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Invitation을 보내게 되요.
3. 이렇게 Invitation을 받은 사람만 실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거예요. 이렇게 되면 빠르게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는 거구요.

연방의 전문인력이민을 예로 들어볼께요. 
지금은 캐나다 이민성에서 먼저 신청요건을 정해서 거기에 요건이 부합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1. 캐나다에서 숙련직종으로 취업을 했거나, 
2. eligible occupation list에 있는 50개 직종에 해당하는 경력을 1년 이상 가지고 있거나,
3. 캐나다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한 경우,
위 세 가지 중의 한 가지에 해당이 되고 67점의 이민점수가 충족되는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이 카테고리로 전체 25,500건, 2번의 경우에는 직종당 1,000명, 3번의 경우에는 500명의 선착순 인원제한이 있구요.


지금은 일단 1~3번 중의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는 거죠. 
선착순 인원제한 같은 것도 없구요.
누구든 언제든지 일단 전산시스템에 내 정보를 올려놓고 Invitation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 정도라고 이해하심 될 것 같네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은 신청을 받아놓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거나 이미 충분한 적응력이 갖추고 있는 사람 등.. 마음에 드는 사람들부터 영주권 신청하라고 하고, 영주권 심사를 하는거죠. 입맛대로 골라서 영주권 줄 수 있다는.. 그리고 그런 한정적인 케이스만 심사하니까 프로세스는 당연히 빨라지겠고..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이 있겠네요.^^;

영주권 프로세스가 빨라진다고 캐나다에서는 얘기하지만, 이건 Invitation을 받은 이후의 얘기이고.
전산시스템에 내 정보를 올리고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사람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가 어렵겠네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발표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캐나다에서 숙련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건 캐나다 이민제도의 수년간 지속적인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외국에서 일단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려는 사람보다는 이미 캐나다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유리해져 가고 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의 이민제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이민제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
이걸 한마디로 풀어 내라면 "숙련직 취업"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심○○

등록일2014-06-12

조회수8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