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성 학생비자 관련 공지사항
2016년도 7월 13일
캐나다 이민성에 공지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학생분들이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갈 시에
학생분이 처음으로 입국을 하는 캐나다 공항에서
학생비자를 발행을 해드렸습니다
공부하는 기간에 비례해서 학생비자를 처음에 발행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학생분들이 입국을 해서 학교 변동 및 수업을 이수를 안 하는 것은
캐나다에 항상 문제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각 교육기관에 요청을 해서 학기가 시작을 할 때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신입생 & 재학생들을 신고를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 지. 만...
모든 학교들이 이민성에 신고를 하는 것도 힘이 들고
학생들이 학교를 변경을 할 때마다 CIC Website에서 DLI 번호를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잘 몰라서 변경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비자로 지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관리가 안되는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2016년도 7월 13일에 캐나다 이민성은 공지를 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은
조건부 입학으로 입국을 하는 학생들은 어학연수 기간
(ESL, EAP or French) 공부하는 기간 + 90일
동안 공부를 할수 있게 학생비자를 발행을 합니다.
어학연수 가긴 이 끝나고 본과 (컬리지 또는 대학교)
정규 과정을 입학을 하면서
학생비자를 연장을 하라는 공지입니다.
왜? 이민성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생비자를 연장을 할 때 각 학교의 DLI 번호를 입력을 다시 해야 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캐나다 이민성은
학생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옳은 방식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지만
학생분들을 생각 할 때는 학생비자 연장 및 배우자 워크 비자를 연장을
하므로 해서 비용이 더 발생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밑에 제가 올려 드리는 글을 읽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Office Phone: 02 567 4345
Cell Phone: 010 2287 4345
Email: aac.seou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