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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소식

CEC 요건 완화 : 2013년 1월 2일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제이슨 케니 이민성 장관이 201년 12월 11일에 CEC에 대해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변경되는 시점은 2013년 1월 2일부터입니다.

 

기존의 CEC(Canadian Experience Class)는 두가지 stream이 있습니다.

 

Graduate Stream : 캐나다에서 2년제 이상 졸업 + 최근 2년내 1년의 숙련직 풀타임 경력

Foreign Worker Stream : 캐나다에서 최근 3년내 2년의 숙련직 풀타임 경력

 

현재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raduate Stream : 캐나다에서 2년제 이상 졸업 + 최근 2년내 1년의 숙련직 풀타임 경력

==> Graduate Stream : 캐나다에서 2년제 이상 졸업 + 최근 3년내 1년의 숙련직 풀타임 경력

 

Foreign Worker Stream : 캐나다에서 최근 3년내 2년의 숙련직 풀타임 경력

==> Foreign Worker Stream : 캐나다에서 최근 3년내 1년의 숙련직 풀타임 경력

 

2013년 1월 2일부터는 이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캐나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존의 2년 경력에서 1년 경력으로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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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

등록일2012-12-12

조회수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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