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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트리올자녀무상

몬트리올자녀무상: 퀘벡에서 '영어' 공립 초등학교 입학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 퀘벡(Quebec)주로의 자녀 조기 유학을 희망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퀘벡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자격이라니?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니 초등 교육도 두 가지 언어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1977년에 퀘벡 의회는 '프랑스어 헌장(101)'을 채택했는데요, 

퀘벡주의 모든 어린이들은 특수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Secondary education, 즉 고등학교까지 프랑스어로 

공부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헌장입니다. 이 헌장은 공립, 

사립(보조금을 받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립 기관이나 대학 교육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수한 조건(specific criteria)'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1. 카테고리

프랑스어 헌장에 따르면, 다음의 세 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영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1. Children who are permanent residents of Quebec 

and who qualify for a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instruction in English.

퀘벡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영어 교육 허가를받을 수 있는 어린이

 

2. Children who are permanent residents of Quebec and 

who are entitled to receive instruction in English 

under a special authorization.

퀘벡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영어 교육에 대한 특수 인가를 받은 어린이 

 

3. Children who are living in Quebec temporarily and 

who qualify for temporary authorization 

to receive instruction in English.

퀘벡에 임시로 거주하며, 영어 교육에 대한 임시 허가를 받은 어린이 

아직 정확한 자격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위에 등장한 세 가지 키워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허가의 종류(Certificate of Eligibility)

- 영어 교육 허가

 

쉽게 말해서 어린이에게 영어 교육을 받아도 된다는 

자격을 발급하는 것인데요,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발급됩니다. 

 

- 어린이가 대부분의 초, 중등 교육을 캐나다에서 영어로 받은 경우   

- 어린이의 형제나 자매가 대부분의 초, 중등 교육을 

캐나다에서 영어로 받은 경우 

- 어린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부분의 초등 교육을 

캐나다에서 영어로 받은 경우 

- 어린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1977년 8월 26일 이후에 

퀘벡에서 학교를 다니며 영어 교육 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었던 경우  

 

영어 교육 허가는 영구 적인 Certificate임으로 만료 날짜가 없습니다. 

한 번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프랑스어 헌장 73조 76조, 86.1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어린이들은 프랑스어 학교에 다니다가 

원하는 시기에 영어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습니다. 

 

 

- 특수 인가

 

- 프랑스어 헌장 81조에서 인정하는   

심각한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

 

- 심각한 가족 문제, 또는 인도적 이유로 인해 교육부에서 

영어 교육을 허가한 어린이. 먼저 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교육부에서 지정한 전문가의 평가를 진행한 후에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허가

 

캐나다 영주권이 없는 어린이가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린이의 보호자가 연방 정부의 이민법에 따른 학생 비자, 

또는 취업 비자 소지자여야 합니다. 

다른 주에 있다가 퀘벡에 공부, 또는 일을 위해 

잠시 머무르게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둘째, 

어린이의 보호자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며, 

국제 기관에 의해 캐나다로 파견된 사무관, 

또는 대표일 경우.

 

셋째, 

어린이의 보호자가 캐나다 군 소속으로 퀘벡에 

임시 배치되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만 

영어 교육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배치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6월 30일에 만료됩니다. 

 

 

 

자녀에게 해당되는 자격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는 

해당 학교 위원회에 신청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퀘벡주에서 영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법, 

자격 요건을 잘 파악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A Canada에 문의 주세요~ 

 

 

Central Québec School Board
Eastern Shores School Board
Eastern Townships School Board
English Montreal School Board
Lester B. Pearson School Board
New Frontiers School Board
Riverside Schoo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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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20-03-17

조회수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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