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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경험담

퀘벡 자동차보험의 특징

퀘벡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에 관련된 보험은 SAAQ (Societe de l'assurance automobile du Quebec)에서 관리한다. 즉 한국으로 치면 '자차'와 '대물'은 일반 사설보험에 가입하고 '자손'과 '대인'은 공립보험으로 커버하는 셈이다. 

SAAQ의 지원범위 

퀘벡의 주민이라면 퀘벡은 물론 다른 지역에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사망 및 부상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소유나 운전면허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SAAQ에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의 내용은 치료비용과 직장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으로 퀘벡 정부는 피해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는 퀘벡주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해 기물의 파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사고에 본인과실이 없어야 하고 48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SAAQ가 파손 정도를 확인할 때까지 수리하면 안 된다. 사고가 난 후 60일 이내에 SAAQ에 청구해야 한다. 

퀘벡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퀘벡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해 과실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SAAQ 보험료 (2009년 기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내는 비용 중의 일부가 바로 이 보험료이다. 금액은 운전자의 벌점에 따라 최저 $52에서 $313까지 큰 폭으로 달라진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도 보험료를 내는데 일반 승용차 등록시 금액은 $122로 균일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에는 일반적으로 경찰을 부르지 않고 함께 사고경위서만 작성해서 각각 보험회사에 보고한다. 퀘벡과 온타리오, 뉴브런스윅에서는 과실여부에 관계 없이 각자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다.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보상을 청구한다. 이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것이라면 CSST (Comission de la Sante et de la securite du travail)로, 그 외에는 SAAQ로 청구하는데 SAAQ에서 보상금이 나오는 데는 약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자동차나 기물(건물 등)이 일부, 또는 전적으로 내 과실로 파손되어 피해액이 $500이 넘을 경우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해액과 벌금을 다 낼 때까지 운전면허는 정지된다. 여기서 책임보험이란 한국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물보험이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교통사고 소송 

퀘벡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에 관한 소송이 금지되어 있다. 단, 퀘벡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 쪽 규정에 따라 소송을 걸거나 혹은 당할 수 있다. 따라서 퀘벡주 밖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가입해 놓은 사설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가 충분한 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고, 소송을 걸 경우에는 사전에 SAAQ와 상의를 해야 한다.

 

 

출처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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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2-08

조회수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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