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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자녀무상교육 - 몬트리올 : 직업학교


캐나다자녀무상교육(2) - 몬트리올 : 직업학교


캐나다자녀무상교육 두 번 째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방법은 부모님 중 한 명이 몬트리올에서 어학과정을 하면서 1~2년의 기간동안 캐나다자녀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몬트리올의 직업학교를 통해서 캐나다자녀학비면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공인점수 불필요
정규과정을 다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자녀학비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규과정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IELTS academic 6.0~6.5, ibt 79~88 수준의 공인점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몬트리올에서 직업학교를 가시는 경우에는 공인점수가 필요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언어의 부담이 없이 직업훈련과정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2. 졸업 후 합법적으로 취업가능한 Work permit 발급
그리고 졸업 후에 캐나다 어디서든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Post-graduation work permit이 발급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에도 추가적으로 캐나다자녀무상교육이 적용됩니다. 4학기 미만의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학업한 기간 동안, 4학기 이상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3년까지 적용됩니다. 이를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3. 부부가 함께 가는 경우 배우자 취업 가능
어머님과 아버님이 자녀를 데리고 모두 가시는 경우 한 분이 직업훈련과정을 다니는 동안 배우자가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Spouse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직종의 제한이 없습니다.

4. 불어어학과정을 함께 이수하여 영주권 가능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는 것 이외에 일정한 불어어학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다른 조건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이민제도들은 캐나다에서의 취업을 통해서만 영주권이 가능하지만 퀘벡주의 PEQ 프로그램은 두 가지 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5. 저렴한 학비
부모님이 다른 지역의 공립대학에 가시는 것보다 학비가 저렴합니다. 통상 네 학기 과정을 기준으로 한화 1,600~2,100만원 내외의 학비가 소요됩니다. 이 학비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 발급되는 최대 3년의 Post--graduation work permit 이 발급되고 이 기간에도 캐나다자녀무상교육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600~2,100만원의 비용으로 자녀가 몇 명이든 최대 5년간 캐나다자녀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어과정을 추가이수하면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덤입니다.


주요 과정
자동차정비(Automobile Mechanics, 4학기)
요리(Professional cooking, 3학기)
요리전문가(Culinary Arts Specialist, 3학기)
제빵(Pastry Making, 3학기)
에스테틱(Easthetics, 3학기)
뷰티캐어 전문가(Beauty Care Specialist, 4학기)
미용(Hairdressing, 3학기)
회계(Accountung, 3학기)
인테리어(Interior Decoration and Display, 4학기)
컴퓨터관리(Computing Support, 4학기)
설계(Residential and Commercial Drafting, 4학기)
육가공(Retail Butchery, 2학기)
치과보조(Dental Assistance, 3학기)
의료행정(Medical Office Specialist, 4학기)
간호(Health, Assistance and Nursing Care, 4학기)
사진(Photography, 4학기)


아래와 같은 어머님의 케이스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어학연수보다는 직업과정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
-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캐나다자녀무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 캐나다 영주권도 고려하는 경우
-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캐나다로 출국하는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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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7-08-24

조회수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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