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유아교육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이든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Work permit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라이센스 위주로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라이센스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Work permit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Work permit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 LMIA를 통한 Work Permit
- 캐나다에서 자격을 갖춘 고용주를 먼저 구하고, 이 고용주가 노동성에 LMIA를 신청해야 합니다.
- LMIA 승인이 되면 이를 통해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고용주와의 관계에서만 유효한 취업비자입니다. 이직을 하려면 새로운 고용주가 다시 LMIA를 서포트 해주어야 합니다.
- LMIA 신청비가 $1,000이며, 별도의 법무비용이 소요됩니다.
- 영주권 연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취업비자입니다. 캐나다 이민법이 어떻게 변하든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영주권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2. Post-graduation work permit
- 캐나다에서 정규유학을 선행하고 졸업 후에 신청할 수 있는 Work permit입니다.
- 2년 미만의 학업기간에 대해서는 공부한 기간만큼, 2년 이상의 학업기간에 대해서는 3년의 Work permit이 주어집니다.
- 해당 Work permit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캐나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직종이든지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며, 이직도 가능합니다.
- 누구나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연장을 하려면 영주권이 진행중이거나 고용주로부터 LMIA를 서포트 받아야 합니다.
3. Working Holiday
- 만 30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희망자들 중에서 캐나다 정부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발이 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대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1년 기간 안에는 캐나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직종이든지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며, 이직도 가능합니다.
- 누구나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연장을 하려면 영주권이 진행중이거나 고용주로부터 LMIA를 서포트 받아야 합니다.
4. Spouse work permit
- 캐나다 정규과정 학생비자 또는 숙련직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Work permit 입니다.
-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의 기간 만큼 발급이 됩니다. 유효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 연장을 하려면 영주권이 진행중이거나 고용주로부터 LMIA를 서포트 받아야 합니다.
라이센스가 있다 하더라도 위의 방법 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취업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