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첫번째
  • 두번째

퀘벡이민 이해하기

캐나다에서 '취업이 없이' 유학만으로 영주권 취득 : 퀘벡 유학 후 이민 PEQ

캐나다에서 '취업이 없이' 유학만으로 영주권 취득 : 퀘벡 유학 후 이민 PEQ

 

 

 



지금의 캐나다 이민제도는 유학을 해서 졸업을 한 이후에 단순하게 취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취업 이후에도 영주권을 서포트해 줄 고용주를 확보해야만 안정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요건을 갖춘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 그리고 언어능력이 탁월해야만 유리한 Express Entry 제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퀘벡 주의 PEQ 제도는 캐나다 퀘벡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는 자체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없이도, 따라서 고용주와의 관계도 상관이 없이 과정 이수를 위한 본인의 노력만으로 순수하게 영주권이 가능하다는 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퀘벡 직업훈련과정(2년제)을 통한 유학 후 이민 PEQ

- 취업이 없이 일정한 과정 이수만으로 영주권 가능

- 비교적 수월한 입학조건(영어 공인점수 없이 입학 가능)

- 졸업 후 3년 post-graduation work eprmit 취득

- 재학 중 주당 20시간 취업 가능

- 재학 중 자녀 무상교육/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가능

- Express Entry 적용 없음

- 나이, 전공/경력 무관

- 타주의 공립컬리지 대비 비교적 저렴한 학비(총 약 2,000만원)와 짧은 학업기간(약 1년 6개월)

- 졸업 6개월 전부터 퀘벡 주정부이민 신청 가능

- 영주권 취득 후 타 지역으로 이주 가능

 

 

Lester B. Pearson 교육청

Lester B. Pearson 교육청의 직업전문학교는 다양한 직종분야에서 학생들이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상대적으로 영어가 강한 West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청으로 다양한 직업 훈련과정과 여러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직업훈련은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이론 뿐만이 아닌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실전에 배치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론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전공

- Culinary Arts Specialist (요리)

- Health, Assistance and Nursing Care (간호)

- Medical Office Specialist (의료행정)

- Interior Decorating and Display (인테리어)

- Computing Support (컴퓨터)

- Automobile Mechanics (자동차정비)

- Residential and Commercial Drafting (설계/CAD)

- Beauty Care Specialist (뷰티 관련)

 

 

일반적인 2년제 유학 후 이민 플랜(CEC)과의 비교

 

 

CEC

PEQ

입학조건

(공인점수)

필요

(IELTS 6.0~6.5, ibt 80~88 이상)

통상 입학요건을 맞추기 위해 8~12개월 어학연수 선행

필요 없음

학비

약 $28,000~$30,000

(약 2,400~2,600만원)

$23,000

(약 2,000만원)

학비납부

4회 분납

4회 분납

재학 중 취업

가능

가능

졸업 후 취업

3년 Open 취업비자

3년 Open 취업비자

영주권을 위한 취업

반드시 필요

불필요

(졸업 자체만으로 영주권 가능)

Express Entry

적용

※ 영주권 요건을 갖춘 사람들끼리, 학력, 언어능력 등을 비교해서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주권 기회 부여

※ 현실적으로 고용주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서 고용주로부터의 영주권 지원을 받아야 함.

미적용

※ 졸업 자체만으로 영주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고용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 없음

영주권 취득시기

일반적으로 4~5년 이상

일반적으로 3년 내외

 

 

"유학 후 이민"은 "유학"과 다릅니다. 졸업 후 캐나다에서 취업과 영주권까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A Canada 사무실에는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ICCRC)협회 정회원 멤버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규정상 이민변호사나 ICCRC 멤버만이 캐나다 이민/수속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전문상담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퀘벡 유학 후 이민

보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캐나다 유학후 이민 전문상담

담당 : 심동섭 실장 

전화 : 010-4857-4345

카카오톡 : canlog

이메일 : aac.seoul@gmail.com

홈페이지 : www.aacanada.co.kr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심○○

등록일2016-07-01

조회수8,1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