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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관련 소식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의 진정한 이유 : Post-graduation Work Permit

 

오늘부터 얘기해볼 내용은 Post-Graduate Work Permit에 관한 것들입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 인기를 얻게 된 이유로 CEC를 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Post-Graduate Work Permit 이 최고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캐나다 유학을 해도 졸업 후에 실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2005년도 였던가요? 이 Post-Graduate Work Permit에 대한 제도변화가 생기면서 캐나다 유학은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변경 이전의 Post-Graduate Work Permit은 졸업 후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인 건 맞지만, 캐나다 내에서 Job Offer가 있어야만 이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었고, 전공 관련분야에서만 일을 할 수가 있었으며, 최대 1년까지만 이 워크퍼밋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졸업만 하면, 즉, 캐나다 내에서 취업을 하지 않아도 일단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서부터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직종분야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최대 3년까지 어디서든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서 그 동안 자유롭게 이직도 가능하게 되면서 비로소 캐나다 유학의 큰 장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Post-Graduate Work Permit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학업에 대한 요건


Work permits for students: Working after graduation - Who can apply
유학생을 위한 워크퍼밋 : 졸업 후에 일하기 - 자격요건
To obtain a work permit after your graduation, you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졸업 후에 워크퍼밋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You must have studied full time in Canada and you must have completed a program of study that lasted at least eight months.
   캐나다에서 풀타임 수업을 했어야 하며 최소 8개월 이상의 과정을 이수했어야 합니다.
 
- In addition, you must have graduated from:
   추가로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했어야 합니다.
· a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 such as a college, trade/technical school, university or CEGEP (in Quebec), or
  College, 직업학교, University공립, CEGEP(퀘벡주 과정)과 같은 공립 고등교육기관 또는,
· a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 that operates under the same rules and regulations as public institutions, and receives at least 50 percent of its financing for its overall operations from government grants (currently only private college-level educational institutions in Quebec qualify), or
  공립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아 운영되고, 최소 50 퍼센트 이상의 재정을 정부지원을 받는 사립 고등교육기관, 또는
· Canadian private institution authorized by provincial statute to confer degrees but only if you are enrolled in one of the programs of study leading to a degree as authorized by the province and not in all programs of study offered by the private institution.
  학위를 수여하는 캐나다의 주정부 인정 사립 교육기관(해당 사립 교육기관을 모든 프로그램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학위를 수여하는 주정부 인정 프로그램으로 등록된 과정에 한해서만 인정)

 

절차상의 요건


 - You must apply for a work permit within 90 days of receiving written confirmation (for example, a transcript or an official letter) from your institution indicating that you have met the requirements for completing your academic program.  
교육과정 수료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되는 서면확인(예 : 성적표 또는 공식 문서)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워크퍼밋을 신청을 해야합니다.
 
- You must have completed and passed the program of study and received a notification that you are eligible to obtain your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졸업장 또는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어야 합니다.
 
- You must have a valid study permit when you apply for the work permit.
  post-graduate work permit을 신청하는 시점에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워크퍼밋의 기간


Impact of length of program of study in Canada and the length of the work permit
학업기간과 워크퍼밋 기간의 관계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cannot be valid longer than the official length of your program of study in Canada. For example, students graduating from a four-year degree program might be eligible for a three-year year work permit. Students graduating from an eight-month certificate program would only be eligible for a work permit of eight months.
post-graduate work permit의 기간은 캐나다에서의 학업기간보다 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4년제를 졸업한 학생은 3년의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8개월의 과정을 졸업한 학생은 8개월의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You are not eligible for the 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 if you:
아래 과정을 졸업한 경우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 study in a program that is less than eight months long  
   8개월 미만의 과정
 
- participate in a Canadian Commonwealth Scholarship Program funded by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DFAIT)
 - participate in a Government of Canada Awards Program funded by DFAIT
 - receive funding from the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
 - participate in the Equal Opportunity Scholarship, Canada-Chile
 - participate in the Canada-China Scholars Exchanges Program
 -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Fellowships Program

  상기 장학금 제도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participate in a distance learning program either from abroad or from within Canada or
  외국에서 또는 캐나다 내에서 통신교육(화상, 인터넷 교육 등)
 
- have previously been issued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following any other program of study.
  다른 과정을 통해 이전에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요건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과 8개월 이상의 기간에 관한 요건, 온라인 교육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post-graduate work permit을 오로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되겠네요.

한번만 받을 수 있고 또 한 번 받았을 때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워크퍼밋이라는 점, 또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2년 정도 과정을 이수했다가 나중에 워크퍼밋을 받지 못하는 등의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post-graduate work permit과 내가 참여하게 될 캐나다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있게 알아보다 보면 위 기간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요건들 및 효과에 대해서 재미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제 이상의 과정을 졸업해야만 3년의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을 수가 있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1년에서 1년 4개월의 기간만 공부를 하고도 3년의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을 수도 있고,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폭 넓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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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0-16

조회수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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