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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녀무상교육과 1인 창업 취업비자 —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 (2026)

캐나다에서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내 이름으로 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고 싶다는 요청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로는 아이와 함께 오래 머물기 어렵고, 부모 학생비자는 학비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꺼내봅니다.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의 기본 조건

캐나다에서 부모가 유효한 학생비자(Study Permit) 또는 취업비자(Work Permit)를 보유하고 있으면, 동반 자녀는 캐나다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모의 비자 종류가 취업비자여도 자녀무상교육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1인 창업 취업비자란 무엇인가

고용주 없이 본인이 주체가 되어 신청하는 취업비자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로, 개인이 캐나다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별도의 사업 경력이나 특수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즈니스 플랜은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비자가 단순한 취업비자 취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설계 단계부터 비자 연장과 향후 사업이민을 위한 기반을 함께 준비합니다. 캐나다 변호사법에 따라 비용은 신탁계좌(에스크로) 방식으로 운영되며, 진행 단계마다 고객의 승인 하에 단계별로 인출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면 달라지는 것들

취업비자를 보유하면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가 캐나다 대학에 진학할 경우 유학생 학비가 아닌 영주권자 수준의 학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주요 대학의 유학생 학비와 영주권자 학비 차이는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면 이 혜택의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이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분께 이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무상교육만이 목적이라면 부모 학생비자가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즉각적인 영주권을 원하시는 분께도 이 비자는 맞지 않습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캐나다 장기 정착과 자녀 대학 진학을 동시에 준비 중인 분, 그중에서도 향후 사업이민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구조입니다.

 

가족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어떤 비자가 우리 가족에게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문의: 카카오톡 canlog / 02-567-4345 / 010-485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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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26-04-25

조회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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