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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입

CEGEP(College)과 University에서 자녀가 (영주권 없이) 영주권자 학비가 적용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녀가 CEGEP(다른 주의 college에 해당)을 다니거나 University에 입학을 하는 경우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인 경우에는 International fee라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International fee를 면제받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녀학비 면제의 연장선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학생비자를 소지하는 조건으로는 자녀의 학비에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직업학교나 CEGEP, University를 졸업하는 경우에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컨디션으로 국제학생비용이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 CEGEP의 경우

부모가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가 CEGEP에 등록할 때 국제학생 비용이 면제됩니다.

 

 

 

* McGill University

부모가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있으면 자녀가 McGill University에 등록할 때 자녀의 International fee가 면제됩니다.

 

자녀가 11학년 졸업 이후 CEGEP에 가는 시점에 부모가 직업학교를 졸업해서 PGWP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잘 따져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GWP 3년 기간 동안에 정부불어수업을 수강하든지 열심히 불어공부를 해서 CSQ(주정부이민승인)를 받아놓으면 더욱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겠고요.

 

몬트리올에 계신 분들에게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AA 몬트리올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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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A Canada

등록일2024-03-19

조회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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