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가 CEGEP(다른 주의 college에 해당)을 다니거나 University에 입학을 하는 경우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인 경우에는 International fee라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International fee를 면제받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녀학비 면제의 연장선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학생비자를 소지하는 조건으로는 자녀의 학비에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직업학교나 CEGEP, University를 졸업하는 경우에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컨디션으로 국제학생비용이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 CEGEP의 경우
부모가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가 CEGEP에 등록할 때 국제학생 비용이 면제됩니다.
* McGill University
부모가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있으면 자녀가 McGill University에 등록할 때 자녀의 International fee가 면제됩니다.
자녀가 11학년 졸업 이후 CEGEP에 가는 시점에 부모가 직업학교를 졸업해서 PGWP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잘 따져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GWP 3년 기간 동안에 정부불어수업을 수강하든지 열심히 불어공부를 해서 CSQ(주정부이민승인)를 받아놓으면 더욱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겠고요.
몬트리올에 계신 분들에게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AA 몬트리올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