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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무상교육 중요개념

캐나다자녀무상교육(1) : 무상교육의 원리

캐나다의 선진적인 교육제도로 인해서 자녀를 캐나다에서 교육시키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밴쿠버나 토론토를 기준으로 초, 중, 고 자녀의 1년 학비는 연간 12,000~13,000 수준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녀를 동반했을 때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캐나다는 초, 중, 고 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이 원칙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International students 즉, 유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이 아니고 학비를 납부하고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 즉, Resident 로 인정받는 경우에 무상교육 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Resident 로 인정받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자는 아래 세 가지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

2. Temporary Foreign Worker (work permit 소지자)

3. International Students (study permit 소지자)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위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교육청의 재량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반자녀의 무상교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유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캐내디언들도 무상교육은 어디까지나 공립학교에 한해서의 얘기입니다.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고 캐나다 사람들도 학비를 납부하고 다니는 사립학교는 당연히 학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 세 가지 비자형태를 기준으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

영주권이 있으면 당연히 캐나다의 무상교육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하기만 하더라도 영주권이 승인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파일넘버만으로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적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주권을 받으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Temporary Foreign Worker

흔히 말하는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입니다. 캐나다에는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직업을 구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소지자는 캐나다에서 적법하게 일을 하고 또 세금도 내기 때문에 숙련직, 비숙련직 구분없이 무리없이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International Students

부모 중 한 명이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자녀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는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았는지, 즉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어떤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동반자녀의 무상교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아래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a. 부모가 공립대학 또는 학위가 수여되는 과정(공립/사립 불문)에 재학 중인 경우

    : 무상교육 적용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영어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부모가 영어를 잘하시는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캐나다 어디서든 무상교육이 적용됩니다.

 

 b. 부모가 공립대학 또는 학위가 수여되는 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부입학 어학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 무상교육이 적용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영어능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도 누구나 조건부입학 어학과정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녀 무상교육을 적용받기 위해서 지역적인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c. 부모가 순수한 어학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 역시 지역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부모 중 한 분이 사설어학원에서 단순한 어학연수만 하더라도 자녀의 무상교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 상황들을 참고해서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 부모가 캐나다로 가는 목적

 - 부모의 현재 영어능력

 - 자녀의 나이/ 자녀 수

 - 선호하는 지역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56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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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8-12-20

조회수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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