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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트리올자녀무상

캐나다 자녀무상교육 몬트리올 — 3년이 끝난 후, 다음 경로를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캐나다 자녀무상교육 몬트리올을 알아보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인 가정 자녀가 퀘벡 영어교육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그렇다면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한 글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후 경로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의 정확한 의미

퀘벡 규정상 외국인 가정 자녀는 영어교육청 공립학교에 최대 3년까지 재학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설어학원을 통해 진행하던 시절에는 이 기간을 보통 2년으로 진행했습니다. AA Canada는 현재 3년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3년은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영어와 불어의 기초를 완전히 다지는 시간이고, 중학생에게는 퀘벡 고등학교 과정의 핵심 학년들을 커버하는 시간입니다.

 

경로 1 — 영어 사립학교로 전환

영어교육청 공립학교 재학 기간이 끝난 후 몬트리올 내 영어 사립학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영어 사립학교는 Grade 12 과정을 운영하여 CEGEP을 거치지 않고 퀘벡 외 다른 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퀘벡 영어 공립학교에서 쌓은 학력 기록이 사립학교 편입에 그대로 활용됩니다.

 

경로 2 — 불어교육청으로 전환 후 CEGEP

영어교육청에서 3년을 마친 후 불어교육청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Sec 4~5에 해당하는 학년에서 불어학교로 이동하면 아케이(Welcome Class)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어 졸업이 어려워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자녀의 불어 수준과 학년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영어로 시작했다면 Sec 4~5는 영어 기반(공립 또는 사립)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로 3 — 부모 신분 전환으로 체류 기간 연장

자녀의 학교 체류 기간과 별개로 부모의 체류 신분이 바뀌면 이후 경로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Francophone Mobility(C16, LMIA 면제 취업비자)를 통해 취업비자로 전환하거나, 컬리지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학생비자로 재등록하면 가족의 캐나다 체류가 계속 이어집니다. 몬트리올에서 불어 능력(NCLC 5 이상)을 갖추는 것이 이 경로의 핵심 조건입니다.

 

경로 4 — 자녀가 캐나다 내 독립 신분 취득

퀘벡 고등학교(Sec 1~5)를 마친 자녀는 CEGEP(퀘벡 예비 대학 과정)에 진학하면 학생 본인의 학생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CEGEP 진학 시 자녀 본인이 캐나다 학생 신분을 갖게 되어 부모의 체류 신분과 분리됩니다. 퀘벡 CEGEP을 거쳐 맥길대학교, 몬트리올대학교 등 세계 수준의 캐나다 대학으로 이어지는 정규 경로가 열립니다.

 

결국 처음 3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입니다

3년이 짧아 보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후 경로를 함께 설계하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녀 나이, 현재 학년, 목표 대학, 부모의 언어 학습 계획을 함께 놓고 설계해야 3년이 끝난 후에도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 설계 자체가 AA Canada가 다른 유학원과 다른 부분입니다.

 

3년 이후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02-567-4345 / 010-4857-4345 (야간·주말) / 카카오톡 can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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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26-05-19

조회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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