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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생활정보

캐나다 세금에 대한 기본사항

▒ 캐나다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캐나다에서 내는 세금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어 처음에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징수기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  소득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 물품 서비스세), 관세

주정부 : 소득세,PST (Provincial Sales Tax 소매세)

이하 단위 : 자산세(부동산세)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징수하는 소득세

급여소득:급여, 보너스, 팁, 임원 보수 등,

사업소득:자영업, 공동경영의 경우의 소득
캐피털게인:주식이나 증권등의 자산의 매각에 의해서 얻은 소득
투자 소득:이자, 수취 배당금, 임대료(집세 등)

기타 항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GST와 PST에 대해서인데요

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이른바 소비세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산됩니다.

집세, 대부분의 식료품(기호품은 제외), 의료기기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PST (Provincial Sales Tax 소매세)는 RST(Retail Sales Tax)라고도 합니다.

역시 상품과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정부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이에 대한 상황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산세

집을 구입하거나 하면 그 자산평가액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금액은 각각 다릅니다.

세의 납입은 보통 그 지역의 세무국보다 세액을 분할한 금액으로 청구가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불합니다.

또, 주택융자와 조합하고 은행이 지불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확정신고(Income Tax Return)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1 월1 일부터12 월31 일까지 1 년간에 소득이 있는 사람, 자산을 매각한 사람,

국세국으로부터 제출 요구가 있던 사람, Canadian Pension Plan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그 해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의 4 월30 일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해 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체국(Post Office) 국세국(Taxation Centre)에서 신청서(Tax Return Form)를 받은 후

필요 사항을 기입해 필요 자료를 첨부하고, 회신용 봉투로 국세국에 우송합니다. 보내기 전에 카피해 둡니다.

 

세금의 지불 기한에 늦었을 경우 미불 세금에 대해서 5% ,1 개월 늦을 때마다 1 %의 연체금과 지연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각종 신고 문의
전화 번호
(지역 공통)
전화 정보 시스템1-800-267-6999
신고서 청구1-800-959-2221
개인 신고 문의1-800-959-8281
GST/HST credit 문의1-800-959-1953
소득세 환부 문의1-800-959-1956
Child Tax Benefit 문의1-800-387-1193
Toronto Centre1Front St.W., Toronto, M5J 2X6
Goods and Service Tax CreditTEL (416) 954-6700
Income Tax Refund EnquiriesTEL (416) 952-5555
Toronto West5800 Hurontario St., Mississauga, L5R 4B4
(PO Box 6000 Mississauga L5A 4E9)
Toronto East200 Town Centre Court, Scarborough, M1P 4Y3
Toronto NorthSuite1000, 5001Yonge St. Norht York, M2N 6R
*Office Hours8:15am -17:00pm
(2 월 중순부터4 월30 일까지
8:15am-16:30pm
(5 월1 일부터2 월 중순까지) 축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시 체재자의 세금 환불(Tax Refund )


여행자등의 단기 체재자는 캐나다에서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든 세금의 환불을 귀국할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행기의 여객기탑승권(왕복분), 차로 입국했을 경우에는 관세로 받는 스탬프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 개월 미만의 숙박비용(전화나 그 외의 서비스료는 제외, 가족분을 1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60 일 이내에 캐나다 국외로 가지고 가는 물품에 든 GST 7%에 관해서로, 총액이 200 달러 이상(세금 포함)일 경우,

신청에 첨부하는 영수증의 각각의 합계액( 세금 별도)이 50 달러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신청 방법

 

1) 공항 또는 호텔, 인포메이션 센터, 관광객이 많은 쇼핑 몰, 여행 대리점등에서

「Tax Refund for Visitors 」의 책자를 받아 둡니다.

 

2) 귀국때 공항에서 「Tax Refund 」를 가지고 가서 책자안에 쓰고 신청 용지에

기입, 서명합니다. 체크인 전에 캐나다 세관의 인포메이션 카운터에 가서 국제

공항의 세관에서 물품의 검사를 받아 청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영수증의 원본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debit card)의 지불해 대기는 불가)에 확인표를 눌러

줍니다. 신청하는 물품 또는 숙박비의 영수증의 원본을 신청 용지에 첨부 후,

캐나다를 출국하고 나서 1 년 이내에 소정의 주소에 우송해 신청합니다.

 

3) 가족이나 그룹을 대표해 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는, 각각의 이름 리스트를

첨부합니다. 캐나다를 여러 차례 방문했을 때 세금을 정리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 각각의 도착일과 출국일의 리스트를 첨부합니다.

 

4) 처리에는 4~6주간 걸리고 수리되면 한화 기준의 수표가 송부되어 옵니다.

이 경우, 캐나다 국외의 주소 밖에 송부되지 않습니다. 또, 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들어서 환금 수수료가 환불보다 비싸져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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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0-13

조회수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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