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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소식

캐나다 이민정책 동향과 시사점 (2014년 상반기) -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캐나다 이민정책 동향과 시사점 (2014년 상반기)"라고 하는 내용의 자료를 공표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싶어 퍼왔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신다면 어디에선가 필요하거나 관심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1.  이민정책 변화 동향

 

 ㅇ 최근 5년간 캐나다 이민정책은 종전 신청 순으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이민제도(passive application process)’에서 부족한 기술인력 위주로 젊고 언어능력이 갖추어져 있어 캐나다 사회에 바로 적응할 수 있고 캐나다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를 선별 수용하는 ‘능동적 이민제도(active recruitment of immigrants)’로 변화하고 있음.

 

 

 ㅇ 그간 주요 개편 내용으로, △이민 신청시 언어시험점수 제출 의무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경력)을 자국에서 미리 검증받아 제출하도록 요구, △부모·조부모 초청, 18세 이상 동반자녀 이민 제한, △젊은 연령층 우대(46세 이상 신청자는 연령점수 0점 처리), △캐나다 내 학업/취업 경력자 우선 수용,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학생비자 제도 개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소유한 해외 청년 창업가, 투자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이민제도 도입, △전기공, 용접공, 배관공 등 특수기술직 우대, △주정부 자체로 선발할 수 있는 이민쿼터 확대 등이 있음.

 

 ㅇ 캐나다는 지금까지는 누구나 이민을 신청할 수 있고 접수 순서대로 모든 신청서를 심사하여 왔으나 이러한 수동적 심사방식으로 인해 적체가 야기되고 캐나다가 실제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서, 2015.1월부터는 캐나다 정부가 이민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초청할 경우에만 이민 신청이 가능한 새로운 이민자 선발방식(Express Entry)을 적용할 예정임.

 

 

 

2. 이민 프로그램 종류와 이민 현황(2014년 6월 현재)  


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종류 

 

 ㅇ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크게 i) 경제이민 ii) 가족초청이민 iii) 난민 등 세 가지로 분류되며 분야별 이민제도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음.

분류

이민 프로그램 종류

경제이민

(Economic Class)

ㅇ연방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s Program, FSWP)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Federal Skilled Trades Workers Program, FSTP)

ㅇ주정부지명이민(Provincial-territorial Nominee Program, PNP)

ㅇ퀘벡주 선정이민(Quebec-Selected Skilled Workers)*

ㅇ캐나다경력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ㅇ창업비자(Start-Up Visa)

ㅇ新 투자이민(New Immigration Investor Venture Capital Pilot)

ㅇ자영업 이민(Self-employed)

ㅇ입주돌보미(Live-in Caregivers)

가족이민

(Family Class)

ㅇ배우자 및 자녀(Spouses, partners and children)

ㅇ부모·조부모(Parents and grandparents)

난민

(Refugees)

ㅇGovernment-assisted refugees

ㅇPrivately sponsored refugees

ㅇRefugees landed in Canada

ㅇRefugee dependants

  

   * 퀘벡주는 연방이민제도와는 별도로 퀘벡주 자체의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매년 3만 5천여 명을 수용하고 있음

 

 

나. 캐나다내 이민 현황(2012년 통계) 

 

  ㅇ 캐나다는 이민자를 국가발전의 동력, 경제발전 전략의 중심으로 인식하여 매년 24-26만명을 꾸준히 수용해 오고 있음.

    - 2012년 총 이민자는 257,887명으로 종류별로 보면 경제이민 160,819명(59.4%), 가족이민 65,008명(28.5%), 난민 23,094명(8.8%), 기타 8,961명(3.3%) 순임

    - 캐나다 인구 5명중 1명이 이민자에 해당함 

 

  ㅇ 이민자의 출신 지역

    - 이민자의 출신지역을 볼 때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ㆍ중동지역 출신자의 구성 비율이 높은 편임

    - 아태 지역 50.3%, 아프리카ㆍ중동 21.7%, 유럽 13.9%, 중남미 10.4%, 미국 3.7% 순임 

 

  ㅇ 최근 5년간 우리 국민 이민자 수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가감율)

이민수(명)

7,246

5,864

5,539

4,573

5,310

3,001

(-27%)

순위

7위

9위

10위

12위

10위

-

전체이민자 중 구성비(%)

2.93

2.0

2.0

1.8

2.0

-

    -  우리 국민의 신규이민자 수는 2009년 이래 2011년까지 3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2년 4년 만에 전년 대비 16% 증가, 2013년에는 다시 감소 추세 

 

   ㅇ 주요 이민 카테고리 별 우리 국민 이민자 수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제이민

(명)

연방전문인력이민

3,345

2,615

2,095

1,390

1,465

사업 및 투자이민

1,250

635

895

585

610

캐나다경력이민

-

95

110

240

455

주정부지명이민

1,530

1,525

1,520

1,475

1,755

가족이민(명)

880

755

730

660

840

    - 최근 5년간 연간 5천명 규모의 한인 이민자 중 주정부지명이민, 기존 ‘기술이민’으로 알려진 연방전문인력이민, 부모ㆍ조부모 등 가족초청이민이 많고, 특히 캐나다경력이민과 주정부지명이민이 지속 증가추세에 있음 

     * 퀘벡주는 주정부지명이민에 포함되지 않고, 이민조건으로 불어 기준 강화 등 별도의 독립적 이민제도 운영(퀘벡주 거주 우리 동포 약 7,000여명)

  

  ㅇ 우리 국민의 연도별 임시 근로자(취업비자) 및 유학생 비자 수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제이민

(명)

연방전문인력이민

3,345

2,615

2,095

1,390

1,465

사업 및 투자이민

1,250

635

895

585

610

캐나다경력이민

-

95

110

240

455

주정부지명이민

1,530

1,525

1,520

1,475

1,755

가족이민(명)

880

755

730

660

840

 

 

3. 이민제도별 개편 내용 

 

  ㅇ 캐나다 이민정책이 경제중심으로 바뀌면서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민 분야는 까다로운 요건을 새로 부여하거나 폐지 혹은 쿼터를 줄이는 등 제도적 개편을 통해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반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민제도는 새로이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가. 전문 인력 선호

 ① 연방전문인력이민프로그램(FSWP) 요건 강화   

  ㅇ 캐나다에 정착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엔지니어, 의료분야, 금융  등 전문직(50종) 종사자로서, 캐나다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 및 경력 보유자를 수용

  ㅇ 캐나다 이민 카테고리 중 가장 큰 비율(약 30%, 연간 8-9만명)을 차지하고, 그간 우리 국민들이 선호해온 이민제도였으나 신청자 과다접수로 인한 적체심화로 2013.5.4부터는 언어점수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청 쿼터를 제한하는 등 신청요건이 까다로워짐

 ②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프로그램(FSTP) 신규 도입

  ㅇ 상기 연방전문인력이민프로그램(FSWP)을 보완하기 위해  2013.1월 새로 도입한 제도로서,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외에 캐나다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전기공, 용접공, 중장비기사, 배관공 등 90개 특정분야 기술인력(skilled trades workers)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 해당 분야에서 경력 2년 소지자로 사전에 캐나다 고용주의 job offer 또는 주정부가 인증하는 기술면허가 요구되며 언어 능력 조건은 연방전문인력이민에 비해 낮음 

 

 

나. 경력이민 장려

  ㅇ 캐나다 경력이민(CEC) 장려

    - 캐나다 이민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장려하고 있는 이민제도로서, 캐나다에서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 또는 단기취업으로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 캐나다는 단기취업비자 소지자가 이민신청 후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취업비자가 만료되는 경우를 대비, 이들에게 예전보다 쉽고 빠르게 취업비자를 연장해 주는 Bridging Open Work Permit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이들은 젊은 연령층, 언어능력 및 경험 소지자로서 캐나다 경제활동에 바로 투입되어 사회적응이 신속할 것으로 판단, 2008. 8월 도입한 이래 꾸준히 쿼터를 증가해 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775명

2.533명

3,973명

5,943명

1만명 예상

 

 

다. 주정부지명이민(PNP) 확대 

  ㅇ 주정부지명이민 쿼터 확대

    -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간(퀘벡주를 제외한 11개주 참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연방정부가 각 주에 일정한 쿼터를 배분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선호하는 직종, 선발기준,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여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캐나다 이민 카테고리 중 두 번째로 큰 비율 차지(약 15%)  

    - 동 제도는 그간 경제가 활성화된 매니토바, 사스카츄완, 알버타 등 서부지역의 주에서 적극 활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여타 주에서도 주정부 지명이민 쿼터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바, 연방정부는 그간 상대적으로 쿼터를 적게 배정받아온 주를 우선으로 동 이민쿼터를 확대할 예정임

      * 2012년에 총 40,899명을 수용, 최고치 기록(2003년 대비 10배 증가), 2014년에는 4만 7천명까지 확대 배정할 예정(전년 대비 20% 증가)

    - 최초 이민 신청시 해당 주정부에다 신청해야하며, 주정부 차원에서 언어능력, 자격, 투자금액 등 별도의 이민요건 설정 

      * 2012.7월 이후 신청자들의 경우 언어능력 시험점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연방이민제도에 비해 요구조건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평임 

            

라. 사업이민 개편  

 ① 기존 기업이민 중단, 새로운 창업이민제도(Start-Up Visa) 도입

   ㅇ 1970년대부터 시행해 오던 기존 기업이민(Entrepreneur)제도를 중단하고 2013.4월부터 창업이민제도(Start-Up Visa)를 신규 도입 

       - 창업이민제도는 전 세계 유능하고 창의적인 창업주(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외국 벤처 기업)들을 캐나다로 유치하여 사업 아이템 등이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캐나다 경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조건 없이 영주권을 발급하고 벤처캐피탈이나 투자자와 연결하여 창업 자본을 지원하는 제도

         * 기존의 기업이민제도는 2년 사업운영 경험 및 30만 카불이상 자산 증명 후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고, 3년 이내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캐나다인 혹은 영주권자를 1명이상 고용하여야만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임 

 

 ② 기존 투자이민 폐지 및 새로운 제도 도입

   ㅇ 캐 정부는 160만 카불 이상의 자산 증명 및 5년간 연방정부에 80만불 의무 무이자 예탁(원금 상환)하면 영주권을 발급해 주던 기존 투자이민 제도가 캐나다의 고용증대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투자자들이 이민 후 캐나다 노동시장에 투입되지 않고 납세실적도 부진하다고 판단

   ㅇ 2014.2.11자로 기존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하고 △Immigrant Investor Venture Capital Fund △Business Skills 등 새로운 새로운 투자이민제도를 시험실시 중인 바, 앞으로 개편된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해외 청년 창업가및 투자자를 지원할 계획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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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

등록일2014-07-04

조회수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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