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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소식

CEC 제도 개선(2013년 11월 9일)

Improving 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제도 개선

 

Ottawa, November 8, 2013 — Today, Citizenship and Immigration Minister Chris Alexander announced changes to improve 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so that the program continues to attract top quality candidates.

2013년 11월 8일, 오타와 - 오늘 Chris Alexander 이민성 장관은 CEC제도가 지속적으로 퀄리티있는 지원자를 끌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변화를 발표했다. 

 

“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has allowed more than 25,000 people to stay in Canada permanently to contribute their skills and talents,” said Alexander. “The government is taking concrete action to reduce backlogs and processing times. By making these changes to 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we are moving toward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mmigration system.”

"CEC는 2만 5천명 이상이 캐나다에 머물면서 기술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적체와 수속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CEC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민제도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라고 Alexander 장관은 이야기했다.

 

In order to manage intake, maintain reasonable processing times and prevent a backlog from developing in the CE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is introducing an annual cap on the number of new CEC applications. CIC will accept a maximum of 12,000 CEC applications from November 9, 2013, to October 31, 2014.

신청을 관리하고 합리적인 수속기간 유지 및 CEC 적체 방지를 위해서 이민성은 새로운 CEC 신청자 수에 대해 연간 인원제한을 발표하고 있다. 이민성은 2013년 11월 9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최대 12,000건의 CEC 신청서를 접수받을 것이다.

 

Despite the annual cap on applications, the department will admit approximately 15,000 individuals under the CEC in 2014.

신청자 수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약 15,000명을 받을 것이다.

 

CIC is also seeing an overrepresentation of certain occupations in the program. In order to bring in as diverse a skill set as possible, the department will introduce limits on the number of applications under certain occupations.

또한 이민성은 CEC 제도에서 일부 직종은 과다하게 접수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직종 유치를 위해서 직종별로 숫자 제한을 둘 것이다.

 

Effective November 9, 2013, CIC will introduce sub-caps of 200 applications each in certain skilled occupations. Also, six particular occupations will no longer be eligible for the CEC.

2013년 11월 9일부터 이민성은 직종마다 200건의 접수제한을 둘 것이다. 또한 6개 직종은 더이상 CEC로 신청을 하지 못한다.

 

CEC 신청 접수 불가능한 skill level B 직종

 - Cooks (NOC 6322)

 - Food service supervisors (NOC 6311)

 - Administrative officers (NOC 1221)

 - Administrative assistants (NOC 1241)

 - Accounting technicians and bookkeepers (NOC 1311)

 - Retail sales supervisors (NOC 6211)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 직종별 200 케이스(신청서)의 숫자 제한은 skill level B에 한정한 내용입니다. skill type 0 또는 skill level A 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직종별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CEC 전체의 12,000명 숫자제한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숫자제한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간 인원제한인 기간 기준은 2013년 11월 9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1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 기준에 대해서는 변경고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11월 9일부터는 영어조건에 대해서 신청단계에서부터 확정을 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단계에서부터 직종별 조건에 맞는 정확하고 유효한 영어점수를 제출해야 하며, 영어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심사에서 배제됩니다. 

 

CEC가 제한적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영주권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련직종의 경우에는 다른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CEC로도 얼마든지 신청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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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

등록일2013-11-09

조회수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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