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뽀 운영진 쿠크다스예요.
한국의 간호사분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5년 1월부터는 캐나다에서 Invitation을 받은 사람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Express Entry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영주권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맘대로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2014년 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간호사분들에게는 두 가지 영주권 신청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1. Federal Skilled Worker
- 점수제(67점)를 기반으로 하는 영주권 제도입니다.
- 캐나다에서 인력수급이 부족한 직종으로 선별한 50개 직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최근 10년 이내에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50개 직종에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7점의 이민점수가 충족되는 경우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 2014년 5월부터 연말까지 이 카테고리 50개 직종 전체에 대해서 25,000명, 간호사 직종에 대해서 1,000명에 대해 선착순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데요, 3개월이 지난 7월말 현재 기준으로 신청 접수현황은 전체 555명, 간호사 7명 수준입니다. 앞으로 수개월 내에 67점이 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67점의 포인트를 만드는 데는 보통 IELTS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개월 내에 IELTS 점수 취득이 가능한 분들에게 추천할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제너럴 모듈로 영역별 6.0 이상의 점수가 필요한 것은 기본이고, 개인에 따라서 이 정도 수준의 점수로 충분할 수도 있고,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Quebec Skilled Worker
- 점수제(미혼 55점, 기혼 63점)를 기반으로 하는 영주권 제도입니다.
- 퀘벡주에서 인력수급이 부족한 직종과 매칭이 되는 전공을 한 사람들에게 전공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영주권 신청이 유리해질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간호학은 이 전공점수를 최대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공입니다.
- 2014년 4월초부터 2015년 3월말까지 전세계에서 6,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받고 있는데요, 7월 18일 기준으로 약 3.5개월 동안 5,119명의 접수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를 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IELTS 점수가 당장 없더라도 일단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IELTS 점수 보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IELTS 점수는 제너럴 모듈로 reading 4.0, writing/speaking/listening 5.0 수준입니다.
- 불어점수가 없어도 영주권 진행 가능합니다.
- 퀘벡주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더라도 추후에 캐나다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거주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퀘벡 기술이민은 쿼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관심있으신 분들은 빨리 문의주셔야 합니다.(010-4857-4345)
두 가지 제도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Federal Skilled Worker | Quebec Skilled Worker |
공통점 | 점수제(연방이민법) | 점수제(퀘벡이민법) |
장점 | 처음부터 연방을 신청 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 영어점수가 없어도 당장 영주권 신청 가능 |
단점 | IELTS 점수 요건이 높다. IELTS 점수가 있어야만 영주권 신청 가능 | 수속기간 약 2년 소요 |
※ 캐나다 영주권 취득과 별개로 캐나다 RN 라이센스 취득 관련해서는 별도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