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첫번째
  • 두번째

* 핼리팩스자녀무상

핼리팩스자녀무상: 핼리팩스 교육청 무상교육 공식 공지/ 무상교육 신청절차(방법)

요즘 핼리팩스(할리팩스) 지역의 자녀무상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무상교육에 대한 주정부로부터의 지침이 하달되고서도 
한동안 핼리팩스 교육청의 홈페이지에는 
"부모가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공립대학에 재학중인 경우에만 무상교육이 가능"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핼리팩스 지역 교육청(HRCE, Halifax Regional Cetre for Education) 홈페이지에서도 최근 변경사항이 드디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2는 조기유학생, 카테고리 3은 영주권자/시민권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상교육 케이스는 카테고리 1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아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유효한 Work permit을 소지한 부모나 후견인의 자녀들 => 부모(또는 후견인)의 Work permit 기간 동안에는 이 자녀들에게 수업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유효한 Study permit으로 캐나다에 있는 부모(또는 후견인)의 자녀들 => 부모(또는 후견인)의 Study permit의 기간 동안에는 이 학생들에게 수업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학생비자라는 말 때신 Study permi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인즉슨, 부모가 어떤 과정에 재학 중이든 상관하지 않고 
Study permit을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무상교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Study permit을 가지고 Public post-secondary 에 
재학중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기, 그러니까 무상교육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청 방법 등록을 하기 위해서 거주지 주변 학교를 방문합니다. > 부모(후견인)은 자녀에 대해서 아래 사항을 제출합니다. - 자녀의 나이, 성명 : 출생증명서, 여권, 이민서류, 개명증명서 또는 입양서류 등 - 거주지 증명 : 현재의 전기요금 청구서 등 - 생활기록부(또는 성적증명서)나 관련 서류 - 학교등록 종료일까지 유효한 보험가입 증빙 > 추가로 부모(후견인)의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 사본 - 자녀와의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학교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양육권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필요할 수 있겠죠?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자녀무상교육 케이스 경험이 많은 AA Canada에 문의하세요. ​ - 자녀무상교육제도의 원리와 절차에 대한 전문성 - 지역별 무상교육의 현실적인 장단점 비교 - 캐나다 핼리팩스 조기유학을 직접 경험한 영어교육 전문가의 전문적인 컨설팅 - 지역별 "직영" 시스템을 통한 한국/캐나다를 연계한 지속적인 관리장/단기 캐나다 자녀무상교육AA Canada에서도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전화 : 02-567-4345 이메일 : aac.seoul@gmail.com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20-02-12

조회수1,11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