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핼리팩스(할리팩스) 지역의 자녀무상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무상교육에 대한 주정부로부터의 지침이 하달되고서도
한동안 핼리팩스 교육청의 홈페이지에는
"부모가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공립대학에 재학중인 경우에만 무상교육이 가능"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핼리팩스 지역 교육청(HRCE, Halifax Regional Cetre for Education) 홈페이지에서도 최근 변경사항이 드디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2는 조기유학생, 카테고리 3은 영주권자/시민권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상교육 케이스는 카테고리 1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아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유효한 Work permit을 소지한 부모나 후견인의 자녀들 => 부모(또는 후견인)의 Work permit 기간 동안에는 이 자녀들에게 수업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유효한 Study permit으로 캐나다에 있는 부모(또는 후견인)의 자녀들 => 부모(또는 후견인)의 Study permit의 기간 동안에는 이 학생들에게 수업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학생비자라는 말 때신 Study permi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인즉슨, 부모가 어떤 과정에 재학 중이든 상관하지 않고
Study permit을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무상교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Study permit을 가지고 Public post-secondary 에
재학중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기, 그러니까 무상교육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청 방법
등록을 하기 위해서 거주지 주변 학교를 방문합니다.
> 부모(후견인)은 자녀에 대해서 아래 사항을 제출합니다.
- 자녀의 나이, 성명 : 출생증명서, 여권, 이민서류, 개명증명서 또는 입양서류 등
- 거주지 증명 : 현재의 전기요금 청구서 등
- 생활기록부(또는 성적증명서)나 관련 서류
- 학교등록 종료일까지 유효한 보험가입 증빙
> 추가로 부모(후견인)의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 사본
- 자녀와의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학교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양육권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필요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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