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첫번째
  • 두번째

중요소식

개정된 연방 전문인력이민과 관리자 한마디

연방의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 Class)에 대한 변경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종전의 29개 직종에서 24개 직종으로 변경이 되었구요,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우선 할 수 있는 거죠.

 

 24개 직종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0211 Engineering managers
  • 1112 Financial and investment analysts
  • 2113 Geoscientists and oceanographers
  • 2131 Civil engineers
  • 2132 Mechanical engineers
  • 2134 Chemical engineers
  • 2143 Mining engineers
  • 2144 Geological engineers
  • 2145 Petroleum engineers
  • 2146 Aerospace engineers
  • 2147 Computer engineers (except software engineers/designers)
  • 2154 Land surveyors
  • 2174 Computer programmers and interactive media developers
  • 2243 Industrial instrument technicians and mechanics
  • 2263 Inspectors in public and environmental health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3141 Audiologists an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 3142 Physiotherapists
  • 3143 Occupational Therapists
  • 3211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 3212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s and pathologists' assistants
  • 3214 Respiratory therapists, clinical perfusionists and cardiopulmonary technologists
  • 3215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 3216 Medical sonographers
  • 3217 Cardiology technicians and electrophysiological diagnostic technologists, n.e.c. (not elsewhere classified)

 

5월 4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4개 직종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5,000명, 직종당 3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조건에 대한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점수를 CLB test 7레벨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각 영역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IELTS general 로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6.0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ECA)

그리고 학력인증 절차에 대한 기관도 지정발표가 되었습니다.

 - Comparative Education Service: University of Toronto School of Continuing Studies;

 - Intern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Service of Canada;

 - World Education Services; and,

 - Medical Council of Canada.

영주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 기관에서 학력인증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크루트에드먼튼에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기관들에 학력인증절차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다지 낮설지는 않네요.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가도라도 원래의 직종을 살리기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학력인증절차를 먼저 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원래 직종을 살리기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38개 직종부터 고정적으로 있던 Nurse 직종들이 빠진 것은 좀 의외이네요. 그리고 의료분야에서 포함이 잘 되지 못했던 임상병리사가 포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고무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요. 여튼 좀 혼란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연방의 전문인력이민으로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는 아래의 세가지 경우입니다.

 - 24개 직종(eligible occupations)에 해당하는 경력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 arranged employment(캐나다에서 숙련직 취업)

 - PhD stream에 해당하는 경우

 

eligible occupations에 해당하는 요건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결국에는 캐나다에서 숙련직종으로 취업을 해서  arranged employment에 해당되면서 신청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도 없구요.

 

숙련직종으로 취업을 하면 연방의 Federal Skilled Worker Class나 Canadian Experience Class, 주정부 이민 등 여러가지 영주권 신청의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심○○

등록일2013-05-01

조회수9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