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방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s)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현재 신청상황을 정리해 볼까 하네요.
캐나다의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연방 전문인력이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단일 카테고리로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영주권을 주고 있는 카테고리라고도 할 수 있구요.
기본적인 요건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되요.
학력, 경력, 언어, 나이 등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민점수를 계산해서 100점 만점에 76점이 충족되면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근 10년 내 숙련직종으로 1년 이상 연속적인 풀타임 경력(한국 경력 포함)이 있고, IELTS general로 영역별로 6.0 이상의 점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구요.
다만 이런 실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세 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심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돌려보내지게 된답니다.
- 50개 직종에 해당하는 경력에 대해서 위의 1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 Arranged Employment(이미 캐나다에서 숙련직 취업하신 분들)에 해당하거나,
- 캐나다에서 박사과정 이수
2014년 5월 초부터 말까지는 위 세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만 연방 전문인력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기간동안에 선착순의 개념이 있는거죠.
2014년 말까지 아래 숫자에 해당하는 쿼터가 있어요.
1. 50개 직종에 해당하는 경력에 대해서 위의 1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 직종당 1,000건, 합계 25,000건
2. Arranged Employment에 해당하거나, ==> 신청건수 제한 없음
3. 캐나다에서 박사과정 이수 ==> 500건
5월 초부터 새로운 쿼터가 적용된 이후에 오늘 6월 18일까지 1.5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서 신청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 싶어서 정리해 봅니다.
2번의 케이스(Arranged Employment)는 원래 신청건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겠고, 3번(박사)의 케이스는 현재 신청건수가 불과 17건이예요.
1번의 50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지 시점 기준으로 접수현황이 아래와 같답니다.
일단 살펴보고 나서 아래에서 말씀드릴께요.
Eligible occupation (by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 code) | Number of complete applications counted towards the 1,000 sub-cap |
0013 Senior managers – financial, communications and other business services | 1 |
0015 Senior managers – trade, broadcasting and other services, n.e.c. | – |
0111 Financial managers | 6 |
0112 Human resources managers | – |
0113 Purchasing managers | 3 |
0121 Insurance, real estate and financial brokerage managers | – |
0311 Managers in health care | – |
0711 Construction managers | – |
0712 Home building and renovation managers | – |
0811 Managers in natural resources production and fishing | – |
0911 Manufacturing managers | – |
1111 Financial auditors and accountants | 6 |
1112 Financial and investment analysts | 43 |
1113 Securities agents, investment dealers and brokers | – |
1114 Other financial officers | 1 |
1123 Professional occupations in advertising, marketing and public relations | 1 |
1212 Supervisors, finance and insurance office workers | – |
1224 Property administrators | – |
2113 Geoscientists and oceanographers | 1 |
2131 Civil engineers | 5 |
2132 Mechanical engineers | 8 |
2133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5 |
2145 Petroleum engineers | – |
2171 Information systems analysts and consultants | 5 |
2172 Database analysts and data administrators | – |
2173 Software engineers and designers | 20 |
2174 Computer programmers and interactive media developers | 39 |
2232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 – |
2234 Construction estimators | 1 |
2241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 – |
2243 Industrial instrument technicians and mechanics | 2 |
2263 Inspectors in public and environmental health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 |
2281 Computer network technicians | 5 |
3011 Nursing co-ordinators and supervisors | – |
3012 Registered nurses and registered psychiatric nurses | 1 |
3111 Specialist physicians | – |
3112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 – |
3132 Dietitians and nutritionists | – |
3141 Audiologists an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 – |
3142 Physiotherapists | 2 |
3143 Occupational Therapists | 1 |
3214 Respiratory therapists, clinical perfusionists and cardiopulmonary technologists | – |
3215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 – |
3216 Medical Sonographers | – |
3233 Licensed practical nurses | – |
3234 Paramedical occupations | – |
4011 University professors and lecturers | 1 |
4151 Psychologists | – |
4214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assistants | – |
5125 Translators, terminologists and interpreters | – |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50개 직종들에 대해서 1,000건씩 신청을 한다면 총 50,000만 건이 될텐데요, 이 경우에 25,000건만 접수를 받는 거죠. 직종별로 1,000건이 차면 접수가 불가능하구요.
그런데 현재 신청건수는 불과 50개 직종 모두 합해서 157건에 불과하답니다. 상당히 의외네요^^;
50개 직종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영어가 준비가 가능하신 분들은 올해 안까지 IELTS를 준비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015년 초부터는 이전에 포스팅한 것처럼 Express Entry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주권부터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상당히 모호해질 수도 있거든요. (http://cafe.daum.net/breakimin/6VKA/1515 참조)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IELTS 점수는 개별적으로 달라지겠지만, 보통 IELTS 6.0~6.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