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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이민[예체능이민]

Employee vs. Self-employed

캐나다의 이민제도는 외부에서 캐나다로 인력을 유입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선발을 할 지에 대한 제도입니다.

캐나다 자영이민 문화, 예술, 체육, 농장 운영 등의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캐나다로 유입을 시킴으로써 해당 분야의 발전의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이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해당 분야에서 
1. 세계적인 수준의 활동 혹은 
2. Self-employed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이민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느냐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번의 Self-employed 경력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이 경력의 형태가 직장생활을 하는 Employee로 보여질 지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 Self-employed의 경력으로 보여질지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Employee의 경력은 Federal Skilled Worker 등의 다른 카테고리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해야 할 거고요, Self-employed의 형태만 여기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의 경력형태의 분류는 반드시 한국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인의 개념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이에 대한 부분은 자영이민의 실제 경험이 많고 자격있는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AA Canada 유학이민
전화 : 02-567-4345 
핸드폰 : 010-4857-4345 
이메일 : aac.seoul@gmail.com 
카카오톡 : canlog 
홈페이지 : www.aacanad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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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6-11-28

조회수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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