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두번째
  • 첫번째

퀘벡이민 이해하기

퀘벡이민 이해하기(1) : 연방이민과 비교 - 전문인력이민 vs 경험이민

흔히들 "이민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민법이란 캐나다 영주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일텐데요, 캐나다는 독특하게 이 이민법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퀘벡 주 때문인데요. 퀘벡 주는 연방과 별도로 이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퀘벡 주도 캐나다의 한 주이긴 하지만, 연방의 이민법과 퀘벡의 이민법이 상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동등한 레벨의 법률입니다. 

 

퀘벡 주에 정착하기 희망하는 사람들은 퀘벡의 이민법을 따라가야 하고, 퀘벡 주 이외의 캐나다 다른 주로 정착하기 원하는 사람은 연방의 이민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의 이민제도들은 모두 그 요건 중의 하나로 퀘벡 주 이외의 지역에 정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퀘벡 주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퀘벡의 이민법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방이민을 할 때는 퀘벡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퀘벡으로 이주할 수 있고, 거꾸로 퀘벡이민을 한 사람도 영주권 취득 후 퀘벡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이민법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법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카테고리는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연방전문인력이민)과 Canadian Experience Class(CEC, 연방경험이민) 입니다. 그리고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가 있는데요, PNP는 영주권 자격요건에 대해서 퀘벡 주 이외의 각 주에 위임을 하고 있구요.

링크참조 :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연방전문인력이민)

링크참조 : Canadian Experience Class(CEC, 연방경험이민)

 

그리고 퀘벡이민법에서 중요한 카테고리는 Quebec-selected skilled workers(퀘벡전문인력이민)와 Programme de l’expérience québécoise(PEQ, 퀘벡경험이민) 입니다.

 

링크참조 : Programme de l’expérience québécoise(PEQ, 퀘벡경험이민)

 

여기서 연방과 퀘벡의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Quebec-selected skilled workers)은 한국에서의 학력, 경력과 언어능력, 나이 등의 항목들에 대해서 점수계산을 하고 일정 점수가 충족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 높을 수록, 그리고 경력이 충분할 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일정한 이민점수를 요구하는 만큼 자격이 까다로울 수는 있겠습니다. 

장점 : 두 제도 모두 이론적으로 캐나다에 가지 않고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가지고 캐나다로 갈 수 있는거죠.

 

반면에 연방과 퀘벡의 경험이민(CEC, PEQ)은 "너의 과거는 묻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한국에서의 학력, 경력 등과는 무관하게 캐나다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만을 보고 영주권 자격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 학력, 경력, 나이 등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캐나다로 가서 일정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영주권을 희망하는 사람은 굳이 연방의 이민제도만을 고민할 게 아니라 퀘벡의 이민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이민법이 두 개인데 굳이 그 중 하나만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겠네요.

 

 

 전문인력이민

경험이민 

종 류

연방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퀘벡전문인력이민(Quebec-Selected Skilled Workers)

Canadian Experience Class(CEC)

Programme de l’expérience québécoise(PEQ)

장 점

  - 캐나다에 가지 않고 영주권 취득 가능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누구나 가능 

단 점

  - 언어능력, 학력, 경력, 전공, 나이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음.

  - 반드시 캐나다로 가서 일정한 경력을 쌓아야 영주권 가능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4857-4345 나 aac.seoul@gmail.com으로 문의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심○○

등록일2015-10-14

조회수3,7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