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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트리올자녀무상

몬트리올 자녀무상: 영주권이 없어도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AA캐나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캐나다에서 한 아이당 

월 50만원 이상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더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지만

 





중요 정보만 간략하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이 아래의 자격조건(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충족하시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 자녀양육비(Federal Child Benefit)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출입국자 보호법에서 정의한 대로)


-보호자(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정의된 대로)


-지난 18개월 동안 캐나다에 거주했으며, "임시 거주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또는 "임시 거주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것 외에 19개월에 유효한 허가를 받은 임시 거주자(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서 정의한 대로).
상황이 이렇다면 19개월 전에 신청하지 마십시오.

-인도법에서 정한 인도인.



 퀘백 자녀양육비 (Quebec Child Benefit)




< Family Allowance Payment 자격요건 >


- 본인이나 배우자분이 18세 이하의 자녀의 교육이나 케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 자녀와 같이 거주하시거나, 자녀가 youth centre에 등록된 상태에서 같이 거주하셨던 이력이 있을시, centre에서 요구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셨던 적이 있어야 합니다.


- 퀘백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 본인 혹은 배우자가 아래 해당 상황이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

:보호대상 사람

:영주권자

:18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거주중인 임시 거주자


"우리 아이는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연방정부 자녀양육비(Federal Child Benefit)



-6세 미만 아동 1인당 연간 6639달러(월 553.25달러)

-6세부터 17세까지의 적격 아동 1인당 연간 5,602달러(월 466.83달러)





추가정보: 아동장애급여(CDB)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이 심각하게 장기간 손상된 어린이를 돌보는 자격을 갖춘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CCB에 포함된 추가 월별 급여다. 

DTC가 적용될 수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CDB를 받을 수 있다.

*CDB는 DTC가 적용되는 어린이 1인당 연간 최대 2,832달러(월 236달러)를 제공한다.



*아동수당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그러면 이 아동수당은 언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첫번째, 아이가 태어났을때

두번째, 아이가 보호자와 같이 살게 되었을 때

세번째, 새로운 양육권을 갖게 되었을 때

네번째, 본인 또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 자격요건을 충족할 때


이렇게 네가지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CCB(Canada Child benefit)에서 신청이 11개월 이상 전에 시작 된 기간을 포함하게 된다면 늦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서가 늦는 경우, 요청된 기간 전체에 대해 지불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질 경우 요청된 전체 기간 동안 다음 문서의 사본(모든 페이지의 양면 포함)을 모두 첨부하셔야합니다.


*시민권 상태 증명(예: 캐나다 출생 증명서) 또는 캐나다 이민자 신분(당신의 배우자 또는 관습법 파트너)이 있는 경우

*임대 계약서, 임대 영수증, 공과금 청구서 또는 은행 명세서와 같은 캐나다에 거주한다는 증거(최소 3개 문서)

*각 아이에 대한 출생 증명서

*당신이 아이의 양육과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최소한 3개의 문서)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연방정부 기준>


계정을 만드셔서 "Apply for child benefits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1. 직접 아동수당을 신청하시거나

2. RC66, 캐나다 아동수당 신청서를 보내셔서 CC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출생한 지 얼마되지 않았을 경우 "the Automated Benefits Application" 이 링크를 통해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신이 사는곳에서 발행된 아이출생등록지를 작성하고 사인하세요.

*당신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 동의서를 제출하세요.

*사회보장넘버(SIN)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기준>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첨부파일과 함께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사회보장넘버 Social insurance number(SIN) 어디서 발급받죠?"






본인과 배우자 또는 관습법상의 파트너(있는 경우)는 CCB를 신청하기 위해 사회보험번호(SIN)가 필요합니다. SIN을 받으려면 캐나다 서비스 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그 방문안에 SIN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생 증명서와 같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캐나다 서비스 사무소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할 경우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캐나다 서비스 사무소는 이 링크를 통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까지 아동수당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AA CANADA에 문의전화주세요 ^^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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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20-03-19

조회수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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